경찰 폭행한 외국인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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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외국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있기 전 A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8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줘라.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제압해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해당 구매자가 잠복 경찰일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A 씨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공범을 포섭하고 주머니칼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접선지에서 만난 경찰관 B 씨에게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네줬고 B 씨가 물건을 살펴보는 틈을 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 중 접견자에게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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