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우선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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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명품백 수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고, 23억이나 이익을 남겼다는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검찰이 전혀 의지를 드러낸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기소된다고 한다면 거의 사형감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너무 희화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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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라 보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균택 의원은 식사 제공이 사실이라고 해도 선고 결과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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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10만원짜리 식사비 사건을 가지고 150만원을 선고한다는 게. 근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과연 정치인들 아내 3명과 또 직원들 포함해서 총 6명의 식사비용으로 약 10만원 전후가 결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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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만난 상대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의 배우자지만 박 의원은 자연스러운 만남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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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치인이 정치인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1~2만원대의 식사가 어떤 당사자의 운명 행보에, 어떤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무속인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돈을 주고 더 많은 공천, 조작된 여론조사의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 사안이 그 사안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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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룰 지내며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데 기여하면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라 불린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상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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