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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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는 이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일정 요율로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있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변화가 없어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3억3000만 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5200만 원), 일본은 1000만 엔(9000만 원)으로 한국에 비해 2배가량 많다.
문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했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보고서를 통해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시장 환경 악화 시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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