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오늘(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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