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친한 한 목소리로 '100만원 이상' 유죄 확신
전날 1심 김혜경씨 유죄…국힘 "이제 李 심판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예산결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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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유죄 판결에 이어 이 대표 유죄를 확신하며 사법부를 향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촉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근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하지만 이 사안 만큼은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여권은 형량을 집중 언급하며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2027년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친윤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12일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도 같은날 YTN라디오에서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유죄를 받은 영향으로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이재명 일가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김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희대의 거짓말 혐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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