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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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을 세 달 가량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묻는 말이 나오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부지인 한국식품연구원 땅의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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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의 쟁점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것인지, 실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며 혐의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허위를 인식하고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선택 의도적으로 방해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징역 2년형을 요청한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문기 처장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사람의 인식에 관한 문제로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 국정감사장 발언의 경우 최초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면책대상이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든 것이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두고 이 대표 측의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관계자 대부분이 백현동 용도개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에 나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한 뒤에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본다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측의 최초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유죄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이투데이/박꽃 기자 (pg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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