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첫 관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4개 재판 중 첫 선고…허위사실 여부 쟁점
민주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체제 타격 없어"
무죄 기대 속 지도부·친명조직 서울지법 앞 집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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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5일 법원 앞에 민주당 지도부, 의원, 친명(친이재명) 조직까지 총집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통한 정치 기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이라는 기류다.
또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어떤 결과든 이재명 대표의 지도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동요될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짧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 대표 법원 출석에 동행해 힘을 싣는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 집회에 참석해 검찰의 정치 기소를 규탄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재판정 인근에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공지를 보내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니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없다"며 "정치탄압이라는 공감대를 이뤄 자발적으로 법원 앞에 모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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