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수사기소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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