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결이 오늘(1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결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1년 12월 22일) :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국토부의 협박 발언 역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4년 9월 20일) : (검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만약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후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1심 판결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3건의 다른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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