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창원지방법원이 오늘(15일) 새벽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해 왔다며, 김 전 의원에게는 자신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을 거라며 16차례에 걸쳐 세비 중 7천620만여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둘 사이 주고받은 돈은 사인 간 금전 대여 거래일 뿐 공천 영향력 행사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 규명을 위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정치인 8명으로부터 최대 3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