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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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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승객이 안전벨트를 잘못 매 다친 사고에서 오히려 치료비 100만원을 내줬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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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내 한 개인택시에 탑승한 60대 여성 A씨가 안전벨트 해제를 깜빡하고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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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60대 여성 A씨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기사 B씨는 뒷좌석에 탄 A씨에게 "안전벨트를 매시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A씨는 앞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끌어와 귀찮은 듯 대충 걸치고만 있었다. B씨는 운전에 집중하는 상태로 A씨가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따로 확인할 겨를은 없었다.

이후 B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A씨는 안전벨트 풀기를 깜빡하고 내리다 도로 연석에 넘어지는 사고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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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내 한 개인택시에 탑승한 60대 여성 A씨가 안전벨트 해제를 깜빡하고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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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B씨는 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했으나 '인피(피해자가 다친) 사고라 약자보호법에 의해 100% 다 배상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겁을 먹고 100만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해 합의했다.

B씨는 해당 사고를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택시기사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정확하게 고지·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택시기사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제는 안전벨트 매는 법도 다시 광고해야 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봐도 승객 책임 아니냐", "남탓도 정도껏 해야", "이젠 손님 내릴 때 문도 열어달라고 할 판"이라며 B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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