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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대통령,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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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본회의 참석한 이준석 의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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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제게 ‘시도당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시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해 (윤 대통령의) 뜻을 돌려세웠다”며 부연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하는 거지, ‘누가 전화했다’, ‘이 의원과 상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건 허황되고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찬성 19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와 관련된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가지로 좁혔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된다.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곽소영·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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