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공천 대가로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칼이 내 거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칼을 줬느냐, 그 칼을 범죄에 쓰라고 줬느냐가 규명돼야 한다”라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버스를 타다가 내렸다고 해서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해한 게 되냐”며 “언론인들이 검찰을 흔들어서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나온 게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