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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누군가 내 사생활 엿본다?…보안 강화해도 구멍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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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그 영상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카메라는 보안이 더욱 허술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걸로 충분할지 엄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둠의 구글'이라는 사물인터넷 검색 사이트입니다.

'한국에 있는 IP 카메라'로 검색되는 것만 9만 개가 넘습니다.

대학 강의실 수업 장면도 있고,

[강의 현장인 것 같고 교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카메라로….]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보려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지만, 상당수가 관리자를 뜻하는 '어드민'이나 '12345' 등으로 설정돼 있어 접속이 쉽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싸게 살 수 있는 중국산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 절차가 허술해 해커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라고 합니다.

[최원혁/보안전문업체 대표 : (중국산 IP 카메라는) 인증 제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쇄적인 곳이고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원하면 해당 영상들을 또 제공해야 되는….]

이렇게 유출된 사생활 영상들은 다크웹은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집, 병원, 수영장에서의 우리의 내밀한 일상을 누군가 엿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정식 수입하는 제품은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했습니다.

쇼핑몰, 수영장 같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았다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엔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중국 등에서 직구하는 걸 차단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유출 추이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진원)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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