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퀀타피아 관계자 1명도 구속
또 다른 1명도 영장심사 대상이었으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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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인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으나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타피아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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