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라 씨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벌금 2조 3590억 원 및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라 씨 측 변호인들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며 반박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라 대표와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