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은 14일 오후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 바 해당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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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더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A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당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성남지청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주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만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A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지휘한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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