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반입 금지된 전자기기(CG) |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5명은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고, 3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
1명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수정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 후 시험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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