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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경북 동부 사업장 41곳 노동관계법 위반…시정·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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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5개월간 경북 동부 5개 시·군의 41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신고 사건 비중이 높은 보건업과 20인 미만 제조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41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 464건이 적발됐다.

포항지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하도록 지시해 피해 근로자 327명의 체불액 1억여원을 조기 청산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근로 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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