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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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청주시에 있는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 결의안은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결의안 채택은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사를 결집해 대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안건이 채택되면 국회나 관계부처 등에 이송해 법안 마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낸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힘을 실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설기관에서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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