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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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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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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 지난 9월에도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지난달 민주당은 수사대상 의혹을 대폭 확장한 세번째 특검안을 발의했었으나 본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후 재표결을 할 때 여권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직전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산됐는데 만약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이날 표결 전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4개 혐의에 대해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한다.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나"라고 했다.

이에 반해 찬성 토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버렸다"며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98건 중 거의 절반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뤄졌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무혐의가 되는지, 그 수익이 무려 14억원이나 되는데 무혐의가 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윤석열 정권의 무지함, 무례함, 무도함의 민낯을 봤다"며 "오로지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대통령의 궤변을 듣던 중 한 기자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냐'고 물었다. 답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이제 국민이 묻는다.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석한다고 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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