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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병무청, '집단 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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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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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초과합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습니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입영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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