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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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다"며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를 한 뒤 4분 만에 나온 점 등을 봤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취재 목적으로 들어간 뒤 불과 4분 만에 나왔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이른바 '학생 갑질'과 딸 오 씨의 '엄마 찬스' 등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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