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공소사실 유죄 인정돼" 연합뉴스 원문 이영주 입력 2024.11.14 14:34 최종수정 2024.11.14 14: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