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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인권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시민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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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공식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법부를 상대로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하고,

수사 당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불구속 수사할 것과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야당이나 언론이 내란죄 성립을 기정 사실화한다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한희 /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인권위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란 수괴인 윤석열 비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YTN 취재진은 김용원 위원 등 안건 발의자들은 물론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도 경위를 물으려고 했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야권 추천 위원들이 제안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이수연

디자인;김진호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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