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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보여준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 군을 비롯한 초등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저학년생 B 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 등은 초등 고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B 군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 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A 군 등의 신원을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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