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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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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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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 패배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돼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며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며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조여 온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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