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드론 비행 전 조종자 자격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론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 신고 및 비행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TS는 2004년부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 중이다. 드론 비행 시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넘는 기체는 취미용이라도 자격이 필요하며, 자격 없이 비행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학과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비행경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에서 쌓을 수 있다.
TS는 전국에 시험장을 운영 중이며, 연습비행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 화성, 시흥, 경북 김천의 드론자격센터에서 연습비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비행 전에는 기체신고와 비행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