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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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넨 뒤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검찰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급액을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거제시는 내년 4월 새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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