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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에 숨 막혀…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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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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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고 수 년 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 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고 했다.

이어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 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상 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 탓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아내에 대해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가 불필요하게 세상사에 참견하고, 거대한 불의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당랑거철 행각으로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것까지는 참고 견뎠지만, 선거출마는 이혼하고 하라며 죽어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내를 향한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그는 아내를 “1990년 8월 9일,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 우리 힘내자”며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했다.

이날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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