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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구노동청, 최저임금 실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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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282개 업체
15일부터 3주간…애로사항도 청취
한국일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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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노동청은 15일부터 3주간 대구·경북지역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대구·경북에서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에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282개 업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사정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지시를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최저임금 위반과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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