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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특별단속 강화 지침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또, 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유형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입니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단속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월∼10월 기준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65건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줄지 않자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입니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찰은 올해 1월∼10월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 명을 검거했는데, 적발 건수와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검거된 불법 행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성착취 추심,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대포통장 유통, 고금리 대부 등 다양했습니다.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 507%로 5억 6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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