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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오전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00349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기일을 열고 “대한항공은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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