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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 일정 최소화하고 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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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처리' 본회의만 소화…선고 직후 입장 밝힐 듯

연합뉴스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최대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참석 이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선고 당일 오전에도 당 최고위원회의 외에는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한 뒤 재판정을 나와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1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긴 했지만, 전날부터는 '사법리스크' 관련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는 선고 이튿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이 대표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참석 여부를 재고하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은 삼심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유무죄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당의 비판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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