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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檢 기소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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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확정
후원금 횡령·조의금 유용 혐의 등


매일경제

윤미향 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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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들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7958만원으로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계인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양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의 경우 임기 종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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