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내달 3일까지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인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거주하는 사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연차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등 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착 지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경영에 해양레저관광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시 어업진흥과장은 "청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