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에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문다혜 씨 소유 단독주택.ⓒ(=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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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 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에 대한 조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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