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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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3일 세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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