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식 대금 막기로 1.5조 편취한 혐의 등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된 지 한달여만 재청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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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당시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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