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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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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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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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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99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사에 임한 태도나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한 달 동안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4~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다시 불러 이틀간 조사에 나섰고, 지난 8일엔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보강 수사로 구 대표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액은 28억원, 횡령 혐의액은 128억원씩 늘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대표 등을 구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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