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지난 2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중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모두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전 경기도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와 배씨와의 관계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과 경기도지사(2018~2021)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고 사건 당시 식당에서 직접 식사 대금을 결제한 인물이다.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조씨는 이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배씨와 나는 경기도에서 ‘사모님 팀’으로 불렸고, 업무 대부분은 김씨의 사적 수행이었다”고도 했다.
이날 선고의 관건은 김씨의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김씨의 지시없이 배씨가 독단적 판단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가 제보한 배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과 회덮밥, 과일 등의 음식을 김씨가 있는 경기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에 여러 차례 배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식사 대금 결제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배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배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당초 지난 8월 13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8월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공판을 진행, 이날 판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사전 지시와 협의 없이 (배씨가)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결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과 배씨는 모든 것을 상의하는 사이도 아니고, 식비 결제도 피고인이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는 (식사 결제에)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절 보좌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