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북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
韓 “대공 수사권 정상화도 필요”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단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 법을 국회가 여태껏 방치해 왔던 것이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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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1소위에 상정된 여야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배민영·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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