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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징역 1년 적당" "무죄"…이재명 선고 전 여론재판하는 여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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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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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가 유죄인가.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인가 벌금형인가. 벌금형이라면 액수는 얼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 위증교사(25일) 혐의 1심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물음이다. 첫 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그리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관측은 천차만별이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무죄를 확신한다. 검사 출신으로 이 대표의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했다.

‘비(非) 율사’ 출신인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브리핑하는 영상을 게시하자, 이를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은 변호사 해도 될 듯”이라며 재개시하는 일도 있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검찰이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식으로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죄 취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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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성립 불가하다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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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측은 정반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 선거법 위반은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 대표여서 징역형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박정훈)라거나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주진우) 등 유죄 확신 발언이 잇달았다.

윤상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예상하자, 당 일각에선 즉각 “대단히 부적절한 실언이다. 이재명 도와줄 일 있느냐”(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반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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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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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전인수식 여야 해석에 공소장 등을 면밀히 살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친명계가 주축인 ‘더 여민 포럼’이 주최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토론회가 이런 양상이었다. 진보 성향 패널들이 “이 대표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란 표현만으론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주장을 쏟아내자, 토론자로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란 표현만으론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것을 백번 말해봤자,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작 이 대표의 (‘기억을 더 해봐라’, ‘들은 거로 하면 돼지’ 같은) 다른 표현들”이라며 “그렇게 정신 승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와 김씨 간에 이뤄진 30분짜리 대화 녹취록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공소장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이들이 막무가내식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무허가 판사들이 여의도에서 판치고 있다”(법사위 보좌관)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온다.

법리에 해박한 현직 판사들조차 함부로 안 하는 게 재판 예측이다. 법관 윤리강령 5조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올바른 논평은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 등 주장을 듣고 기록을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유에서다.

물론 재판이 끝난 뒤 논평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다만 선고도 전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관측엔 ‘여론 재판’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짙다. 한준호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서 “에둘러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댓글 하나 등 이런 여론이 사법부에는 굉장한 고급 정보다.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직접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중은 재판 과정보다 결과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정치권의 전망치를 그대로 믿게 되면 재판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선고 이후 엄청난 사법 불복 혼란의 땔감이 될 발언들”이라고 했다.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선거법 선고 당일 선고를 마친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를 위해 법원 보안관리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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