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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고양이 도망가는데 쫓아가 삽으로···" 구조 요청했더니 '죽인' 구청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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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너무 고통스러워해 죽였다”

구청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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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살아있던 고양이를 죽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구청 당직실로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은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길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죽이기 위해 삽으로 고양이의 목을 찍어 눌렀다.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는 몸부림을 치면서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갔지만, 직원들은 고양이를 다시 잡아 결국 죽였다. 당시 직원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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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도 죽을 상황이라 죽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기동 처리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용역 업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연락했다”며 “동물보호법이나 매뉴얼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본인이 동물을 치었거나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사고를 당한 동물이 살아있다면 정부가 지정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동물을 친 것이 아니어도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질 수는 있다. 이를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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