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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가 참석한 가족 식사모임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동서 사이로 A씨는 지난해 9월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모임을 갖던 중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다만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씨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폭행 역시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차례 A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폭행 역시 A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과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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