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법원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여름,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포르쉐를 몰다 경차에 타고 있던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겐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량이 불꽃을 튀기며 도로에 나 뒹굴고 이어 앞부분이 찌그러진 포르쉐가 멈춰 섭니다.
지난 6월 포르쉐 운전자 50대 유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시속 159킬로미터로 달리다 경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7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시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역추산만으로 음주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소단계에서 김 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전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조성우 (전주) 전재웅 기자(rebear@j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