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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 딸 만나지 말랬지”…길거리서 10대男 흉기로 찌른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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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매일경제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을 만난다는 이유로 B군(14)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함께 있던 B군과 자신의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A씨는 갑자기 B군을 밀친 뒤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군은 달아났고, 딸은 A씨를 만류했다.

A씨는 이후에도 300여m 가량 B군을 쫓아갔다. A씨의 난동은 계속 됐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B군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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