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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통신 3사, 올해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키로…내년부터 통합요금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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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가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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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올해 중으로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더 비싼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분기 5G·LTE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메시지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이 통신3사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신3사 대표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간 '역전 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는 5G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5G보다 LTE 요금제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5G 요금제가 인하됐지만 이 과정에서 LTE가 오히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T의 경우 5G 월 6기가바이트(GB) 요금제 가격이 월 3만9000원인데, LTE의 경우 월 4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월 5만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촉구했고, 통신사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다.

류 실장은 이와 관련해 "KT는 내년 1분기까지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SKT와 LG유플러스도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3사 모두 5G보다 명확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해당 요금제를 쓰던 가입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당 요금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 요금제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질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 미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한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불거진 바 있다. 노 의원은 "1200만명이 넘는 선택약정 무약정 상태 고객 중에 670만명은 1년 이상 무약정으로 이 분들이 받는 손해가 6700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류 실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통신사들이 이러한 문제(미가입자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 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통신 3사의 과점 구조 하에서 알뜰폰이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독자적 영업 역량을 제고하고, 이동통신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유상임 장관이)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등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사실상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장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종합대책을 통해 언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통신업계 최대의 화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공정위 등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3사가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3사 합쳐 약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본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것이다. 방통위 역시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통신 3사의 이러한 행위가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이날 통신 3사의 우려에 대해 "소상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상임 장관도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잘 들었고 제가 이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관이 같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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