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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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 기소될 때는 음주 혐의는 빠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형량 굉장히 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2주 정도 이내의 상해사건은 합의금을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 형량, 2년 6개월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의 질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 CCTV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경찰 수사력도 방해했고 허위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벌백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방해, 수사력 낭비가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가 사실은 적법하게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대처했다면 굉장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또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낮은 지위의,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는 전 매니저에게 자수를 시키고 여러 가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통화녹음을 남기고 이러한 행동들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재판부에서 질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왜 CCTV상 본인의 보행 상태가 굉장히 비틀거리고 술에 많이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부인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형량 중 하나, 주요 죄명 중 하나가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사상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냐, 불가능했냐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행 상태랄지 당시 언행 상태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CCTV상 분명히 비틀거리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때 이런 부분을 부인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본 한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호중 씨 변호인은 선고 후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자리를 떴거든요. 항소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피고인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김호중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형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으로서도 사실은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항소는 피고인과 면회를 통해서 항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죄송하다는 짧은 이야기만 남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변호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수사단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김호중 씨가 전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았을 것이 호화로운 전관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형량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만큼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중한 형이 내려졌는데 다른 예로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 씨, 음주운전 세 번 적발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고은]
지금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 단순 음주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인도피교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명 자체가 다르고요. 또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 번째 음주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난 사건이 1997년과 2011년이어서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상민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0.1% 이상이었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것을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던 단순 음주 사건이기 때문에 김호중 씨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도 똑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징역 2년 선고됐고요. 또 본부장 같은 경우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유일하게 매니저에 불과하죠. 그런 이유가 매니저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표, 본부장이라는 높은 직급을 이용해서 압박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것 같고요.
또 김호중 씨와 이렇게 범인도피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공모하고 상의해서 결국 이런 도피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성이 셋 다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동일하게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선처를 당연히 호소하겠죠. 이게 앞선 재판들 보면 이런 것들이 감형 사유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고은]
반성문 자체가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본건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지가 양형 요소입니다. 보통 자백하는 사건은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일반 피고인들도 3번이 아니라 30번도 반성문을 냅니다. 3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더한 감형 사유로 참작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김호중 씨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지 그로 인해서 감형이 반드시 보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호되게 질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무책임하게 도주한 이후에 또 한 번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반성문은 거의 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 단계 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계약되어 있었던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본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거든요. 이번 부분들도 하나의 양형 사유로 봤을 것 같고 정말로 코너에 몰려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했는지는 당연히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됐더라면 형량이 더 높아졌을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형량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검찰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음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추산 방식으로, 이미 술타기를 했기 때문에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자 법원에서 이 농도 자체를 정확하게 입증했다고 볼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외했고요. 다만 음주 상태가 상당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2심에서는 감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형량이 보통의 기준보다는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김호중 씨가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고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된 때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연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까지도 많은 국민께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돼서 형량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2심에서는 원래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는 형량을 낮추거나 하지 않는데요. 이미 김호중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다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상당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고요. 또 본인이 자백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량이 계속 유지되고 인
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혹시 2심을 항소하게 되면 2심에게 괘씸죄가 적용되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이고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려면 피고인이 혼자만 항소해서는 불가능하고요.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를 해줘야 1심의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피고인 김호중은 제 생각에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검찰어서도 같이 항소를 함으로써 이 형량이 법리상 높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부장 전 모 씨 1년 6개월, 대표는 2년. 이 인물들의 형량도 좀 낮아질 가능성 있습니까?
[이고은]
함께 낮아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피해자와 다 합의가 됐고요. 특히 본부장이나 대표 같은 경우는 범인도피교사입니다. 범인도피교사는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국가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량도 낮아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술타기라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범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일명 김호중방지법도 나왔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주측정 불응 같은 경우는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불응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일벌백계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고 본인이 한 행동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술타기라는 수법을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지법이 정말로 통과가 돼서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김호중 씨처럼 음주 사고를 낸 다음에 또다시 술을 먹어서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음주 측정을 하는 데 방해가 됐을 경우 에는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 38세. 오늘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앞서서 양 씨가 신상공개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범행 수법 굉장히 잔혹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좀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손해 예상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없다라면서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이 양광준 씨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물론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조금의 염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은 피의자가 했죠. 그리고 피의자가 잘못한 범죄로 인해서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측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히 살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찰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피해자 유족의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발표한 바로는 피해자 유족 또한 신상공개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피해자의 입장까지도 두루 고려한 공개 결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 양광준은 지속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경찰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그간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경찰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양광준이 본건 범행 전에 차량위조번호판을 검색했다는 검색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광준 같은 경우에는 그간 우발적 범행이었다,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 검색 내용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 조회했을 때부터는 죽일 생각이 있었다라고 본인의 진술 내용을 변경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판을 위조했던 이유가 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습니까?
유기를 할 때 화천으로 갔을 때 본인 차량에 이 번호판이 동일할 경우에 본인이 특정될 것을 우려해서 A4 용지에다 본인이 차량 번호, 임의의 번호를 새겨서 번호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군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기관의 수사 방법을 알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특정될 것을 우려해서 범행 전에 이 방법을 검색을 하고 범행 시 사체를 유기를 하면서 이러한 범행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범행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지인들에게 문자를 피해자인 척 보내기도 하고 또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또 피해자인 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범행이 철저히 은폐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즉 완벽한 범죄 은폐를 꿈꿨지만 결국에 드러나고 말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 피해자인척 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입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가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 반응이 있는지를 경찰에서는 봅니다.
생활반응이라 하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이 꺼졌다 커졌다 혹은 계좌 사용 내역이랄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스스로 원해서 가출했을 가능성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 반응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피해자인 척 문자를 피해자 지인에게 보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상당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는데 범행 동기가 미스터리예요.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피의자 양광준과 피해자 33세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한 관계였다, 교제하는 관계였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광준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를 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달 말에 양광준 같은 경우에도 타 부대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같은 경우도 임기제 군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저번달 말에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헤어졌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종료로 서로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서로가 말다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범행을 했다고 양광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둘 사이가 만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 사이에 내연관계였고 또 서로가 헤어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점, 또 서로 언쟁을 벌였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범행 전에 양광준이 미리 이렇게 위조번호판을 검색하면서 범행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어제 살인 그리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예상되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사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사체유기가 빠진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저도 검사로서 재직을 할 때 보통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사체를 이렇게 잔혹하게 유기를 하거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1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1심이 지난 후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을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의 중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치정일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해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든지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치정 관계에 의한 보복심으로 이런 훼손을 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체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와 지인관계를 용의자를 좁히고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YTN이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괴롭힌 겁니까?
[이고은]
돈보다는 사실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사채업자들 물론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잔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너무나 고이율 을 요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요.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늘어난다면서 피해자에게 압박했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는 6살짜리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의 유치원까지 알아내서 피해자에게 압박했던 그 내용 그대로 유치원 교사들에게 송부를 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A씨의 가족사진, 또 집주소, 딸 유치원 주소까지 적어서 마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 딸까지 어떻게 해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권이 있을 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추심할 때도 주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 이렇게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남긴 유서 내용을 보면 딸에게 전한 내용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경찰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했다가 혹시 딸에게 바로 위해를 가할까 봐, 혹은 유치원에 가서 딸을 유괴해버릴까 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차마 지인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112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더 잔혹한 점은 이 30대 엄마가 숨진 뒤에도 남은 가족들에게 또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이고은]
위법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연좌제로서 동일하게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불법 채권 추심업자가 정말로 나쁜 것이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에게 또다시 이런 불법추심을 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YTN 보도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검경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처벌 수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피해자의 가족까지 굉장히 두렵게 한 그런 사안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이지만 법정구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먼저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서 엄벌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검찰총장도 불법 추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것을 단순히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잠정조치로 접근금지가처분이랄지 이렇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잠정조치까지도 신속하게 적용시키겠다고 했고요. 형량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끔찍한 추심까지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이율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 연 20%까지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의 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초과하는 이자를 주셨다고 하면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금액을 들여서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본인 주거지 인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12에 즉각적으로 신고하셔서 불법 추심에 대해서 잠정조치부터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되는 사건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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