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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14일 영장 실질심사…검찰 수사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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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옛 지도부와 나눈 메시지나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서다.

13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서울신문

검찰 출석 앞둔 명태균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손짓하고 있다. 명씨는 오는 8일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 예정이다. 2024.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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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의원은 명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메시지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2022년 5월 9일)로 연결된다.

당시 녹취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겨 있었다.

이 통화 이후 명씨는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문제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메시지를 두고 “전반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전략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은 “과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의원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일과 관련해 당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명씨에게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라고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검찰은 또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를 물었고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강혜경과 김태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다. 검찰 조사에서도 여쭤보시길래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받았다 진술한 바 있고, 이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교통비 명목으로 소액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용돈 받아 방송 패널이나 정치활동 이어간다는 소문이 돌던 청년 정치 호소인들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돈거래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발언하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4.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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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복구한 명씨 컴퓨터에서 ‘대통령과의 녹음’이라고 적힌 파일을 명씨가 열어본 기록도 발견했다. 명씨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놨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를 대상으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씨가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고,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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